クーポンはこちら

최신내용부터 전체표시

    • 기타 / 정부 기관 / 공공 시설
    • 2024/06/11 (Tue)

   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.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(원문의 언어:日本語)

    해외로 전출한 후에도 마이넘버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■ 국외 전출 후에도 마이넘버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

    2024년 5월 27일부터 일본 국적자는 국외 전출 후에도 마이넘버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  또한 현재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 일본 국적자 ( 2015년 10월 5일 이후에 국외 전출을 한 사람에 한한다. ) 도 마이넘버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    ■ 국외전출 전에 국외전출자를 위한 마이넘버카드로 전환하는 방법

    국외전출을 예정하고 있고, 국외전출 전에 유효한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국외전출 후에도 계속 마이넘버카드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① 국외전출 신고 시, 마이넘버카드 제출
    ② 시구정촌이 권면에 '국외전출 ○년 × 월 △ 일'을 추가하여 IC칩 내 주소 기록을 변경하는 처리를 함

    ④ 반납된 국외전출자 마이넘버카드는 국외전출 후에도 사용 가능
    ※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전출을 하면 국외전출 예정일에 마이넘버카드가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소개 / 정부 기관 / 공공 시설
    • 2024/05/30 (Thu)

   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.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(원문의 언어:日本語)

    면세점이란 ?

    면세점이란 외국인 여행자 등 비거주자에게 특정 물품을 일정한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
    소비세를 면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말합니다.
    여기서 말하는 '면세점'이란 소비세법 제8조에 규정된 '수출물품 판매장'을 말합니다.

    1. 장소 :
    '면세점'의 허가를 받은 점포일 것. 2.
    면세판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    우선 매장별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    2. 대상자 :
    '비거주자'에 대한 판매일 것.

    3. 3. 대상물품 :
   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 ( 일반물품, 소모품 )일 것
    . 비거주자가 사업용 또는 판매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
    면세판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출처 : 관광청 홈페이지
    https://www.mlit.go.jp/kankocho/tax-free/about.html

  • 1/1
  • 1